사업비정산 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 및 집행되어야 하며,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제3자로부터의 검증을 통하여 사용 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지난 십여 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하 주요 전담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수천 건에 달하는 정산 실무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각 부처별 규정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실무 노하우를 획득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내부 정산 프로세스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정산보고서의 발행 및 부처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사업비 정산팀 담당 연락처: +82 2 3438 2461